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 (겸직금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1-01-28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겸직금지의 범위인권위원회인권위원위원회품위상업ㆍ공업ㆍ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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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 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다.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라.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인권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기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권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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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28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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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