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후관리담당기관 등조문 원문
의한 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담당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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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담당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하고, 해당 물품에 별표1의 통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대장을
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
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4호서식). 다만, 대회 참가, 훈련등 부득이 한 사유로 3개월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설치 또는 사용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외한다.2.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3개월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설치 또는 사용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외한다.2.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5호서식)3. 물품을 폐기할 경우(별지 제6호서식)4. 물품을 대회참가, 고장수리, 해외시험, 연구 목적으로 일시 수출할 경우(별지 제13호서식)④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일시적으로 설치 또는 사용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외한다.2.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5호서식)3. 물품을 폐기할 경우(별지 제6호서식)4. 물품을 대회참가, 고장수리, 해외시험, 연구 목적으로 일시 수출할 경우(별지 제13호서식)④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담당기
출할 경우(별지 제13호서식)④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7호서식)2. 물품의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ㆍ연구 또는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일시반출할 경우(별지 제8호서식)3.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별지
.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7호서식)2. 물품의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ㆍ연구 또는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일시반출할 경우(별지 제8호서식)3.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별지 제9호서식)
서식)2. 물품의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ㆍ연구 또는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일시반출할 경우(별지 제8호서식)3.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별지 제9호서식)
① 물품수입기관은 전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고내용을 비치된 사후관리카드 및
관리상황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④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년1회이상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물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세관장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담당기관이 물품수입기관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얻어 수출한 때6. 기타의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② 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통보를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카드 및 사후관리대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5호서식)3. 물품을 폐기할 경우(별지 제6호서식)4. 물품을 대회참가, 고장수리, 해외시험, 연구 목적으로 일시 수출할 경우(별지 제13호서식)④ 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7호서식)2.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