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15-10-23 · 시행 2015-10-2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에 위반될 혐의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시·광고되고,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의 주요 내용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으로 한다.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 경우〈예시〉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② “소화흡수율이 95%이상”등의 표현③ “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로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을 없애줍니다”등의 표현④ “장에서 파괴되지 않고, 약 4배 이상 흡수가 잘되며, 신경조직에 침투가 잘 됩니다.”등의 표현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예시〉① “미국 FDA 화장품 안정성·무독성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등의 표현②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에서도 ○○제품 ‘○○○’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등의 표현③ “○○란? 석탄을 액화시켜 만든 청정연료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연비의 향상은 물론 주행성을 향상시킨 고성능의 자동차용 대체연료입니다.”등의 표현다.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예시〉①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경우, “연료절감 10%”등의 표현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③ “꿈의 연비 한번 주유 서울↔부산 왕복 2회 1600km 달성, ○○탑재시 차종에 따라 공인연비 대비 166%~240%의 연비향상을 나타냈습니다.”등의 표현④ “스텐레스로 만든 보일러는 동(銅)에 비하여 23배, 철(鐵)에 비하여 4배나 열전도율이 나쁘므로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등의 표현라.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예시〉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현2. 실증자료 요청방법실증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증이 필요한 표시·광고내용, 제출기간,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제출내용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가. 실증자료의 종류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기관성격(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이지만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순수민간기관 여부 등),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실증자료가 시험·조사 결과물인 경우에 한함)다. 실증내용 또는 결과라. 실증에 관한 증빙자료마.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3. 실증자료 제출기간가.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 제출된 실증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때에 실증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되, 최초의 실증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요청 문서가 사업자등에게 도달한 때까지의 기간은 실증자료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증자료 미제출 당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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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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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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