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제5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그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2. “실증”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3.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4. “실증방법”이라 함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학술문헌 인용 등과 같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5. “실증기관”이라 함은 시험·조사기관 등과 같이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Ⅲ. 실증자료의 요청1.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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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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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3 시행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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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