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제4조 (실증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나)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다) 기타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효과, 사업자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예시〉

○○시험연구원이 사업자로부터 자동차연료관련 시험검사 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단순한 시험검사에 그칠 경우 ㅇㅇ시험연구원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화장품회사가 대학교 내에 설립한 연구소가 제품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동 연구소는 사업자와 독립적인 시험기관으로 보기 어려움(2) 시험기관은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가) 개별법(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소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예시〉기술표준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소(소비자기본법), 한국전자파연구원(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식품개발원(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환경마크협회(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기술혁신촉진법) 등(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해당 여부는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시험기관 검색서비스로 확인(역학분야 등 11개 분야 396개소, 07년 기준)(다) 기타 업종별·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예시〉대학부설시험기관 등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시험능력 여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업종별·분야별 인적·물적 설비기준을 참고로 판단)(3)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예시>석유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검사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시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성 시험(나)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예시>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시험방법(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예시>광고실증용으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채취방법으로 보기 어려움(라)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본다.나. 조사결과(1)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시험기관에서의 내용과 같다.(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회수·보고되어야 한다(자료관리의 적절성)(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마) 표본설정이나 조사자,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 등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조사목적 비인지성)<예시>
화장품 제조사가 직접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품질평가 설문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효능·성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본선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전문가, 전문가 단체, 전문기관 등의 견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예시〉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예시〉피부과 전문의가 피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밝힌 견해는 전문가 견해로 보기 어려움(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예시〉에너지관리공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의 장이 기관의 이름으로 견해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전문가단체 내부의 별도 전문가그룹에 의한 의견도출 또는 단체장의 서명 제출 등)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단체의 공식견해로 보기 어려움(4) 전문기관(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예시〉전문기관(단체)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종이나 분야에서 그 기관의 신뢰성 및 발표한 통계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라. 학술문헌학술문헌에 의한 경우는 그 문헌이 아래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1)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2) 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SCI 및 SSCI등재 여부는 톰슨사의 홈페이지(http://scientific.thomson.com/products/sci/) 를 참고분야별, 전공별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술지는 해당학회 등을 통하여 확인마.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예시〉상가분양광고 중 “지하철역 바로 앞”, 또는 “대학병원 준공 예정” 등의 광 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지도, 대학병원관계자의 공식 공문은 합리 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3. 실증자료와 표시·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실증자료 내용은 실증이 요구된 표시·광고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1)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실제로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예시〉
일정한 효능을 유발하는 성분이 제품에 일부 함유되었더라도 그 성분 함유량이 효능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예를 들면, 일일 복용량 등)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성분 효능에 대한 자료는 제품 효능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일본 후생성의 화장품 수입적격테스트를 통과하여”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화장품수입명세서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본에서는 종별허가를 받은 화장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품수입명세서만 제출하면 수입이 허가됨)
항균젖병의 항균 효과와 관련하여 항균젖병이 이용되는 환경에서 시험한 시험결과가 아닌 항균젖병의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항균젖병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시험검사기관이 단순히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그 시험성적서에 ‘광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는 의미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2)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예시〉“모든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4.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조회 등위원회는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Ⅴ. 실증자료의 열람·공개1. 열람·공개의 대상 및 내용가. 실증자료의 열람·공개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는 실증자료요청이 대상이 된 표시·광고의 내용이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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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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