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5-08-20 · 시행일 2015-08-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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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5-08-20 · 시행 2015-08-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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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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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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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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