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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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0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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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