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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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0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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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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