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 소관 충청지방우정청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 훈령 · 소관 충청지방우정청 · 공포 2016-07-01 · 시행 2016-07-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