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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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총괄우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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