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제2조 (총괄우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우체국장별로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