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07 · 시행 2017-08-0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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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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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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