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7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