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제2조 (시험 및 기록·관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 시험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2. 규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송설비3.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로설비4. 규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및 기록·관리 방송통신설비에서 제외한다.1.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2.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의 무선설비3.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지진대책 시험 성적서를 받은 방송통신설비4. 설치·운영 중인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설비의 최대 용량 범위 내에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나. 해당 설비의 전기적 성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다. 해당 설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경우라.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송망사업용설비중 선로증폭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선로설비로서 동일한 설비를 증설 또는 대체하는 경우5.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군사용 및 국가 지도통신용 등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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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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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7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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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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