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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LAW · 훈령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제12조
기금의 계리
제13조
기금의 납입
제14조
기금배정 및 인출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제16조
보고의무
제17조
회계장부의 비치
제18조
지도·감독
제19조
관련법령 준용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재검토기한
제3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제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제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제8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