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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6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장관은「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④ 기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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