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을 부담하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를 감독하는 부서의 장3. 원자력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4.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3조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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