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2조 (기금의 계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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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을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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