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및 부담금 징수·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운용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8조 · 지도·감독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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