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8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영 제22조의 방법을 준수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