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기금수입지출결산3. 재무제표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7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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