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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5조 · 출연금의 사용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자는 지정된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영 및 장관이 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과 관련 제반지침·기준에 따라 지급 받은 출연금을 사용·관리하고, 그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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