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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4조 · 기금배정 및 인출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이 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을 포함한 기금배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③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장은 배정된 지출한도액 내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으로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 하고 이에 따라 기금지출원이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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