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19조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서장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장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장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각각 수행한다.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1조 · 기금의 회계기관등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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