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3조 · 기금의 납입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금수입징수관이 법 제17조의 부담금을 영 제15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기금수입담당부서장 및 납부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한다.②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법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집행 잔액은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이 필요한 경우 납입예정자에게 직접 납입고지 할 수 있으며 납입 후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 본점·지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