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2. 영 제14조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5조 ·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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