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16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2.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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