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34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6-09-21 · 시행 2016-09-2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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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3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14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7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8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19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제2조 정의제20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21조 보안관리제22조 재난대비계획의 수립제23조 보존서고점검제24조 열람시간제25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6조 열람 준수사항제27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8조 열람·대출의 제한제29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31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32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3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4조 세부사항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자문위원 위촉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