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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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보존 서고 관리11.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보존 서고 관리11.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중요 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서비스제공20. 정보공개 접수 창구 운영21.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22. 임시조직의 기록물관리 감독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24. 삭제25. 삭제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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