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1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일 자 (년. 월. 일.)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입사유 | 담당자 확 인 일 자 (년. 월. 일.) | 소 속 | 직 급 | 연락처 | 성 명 (서명) | 출입사유 | 담당자 확 인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