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공포일 2019-01-29 · 시행일 2019-01-29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 고시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공포 2019-01-29 · 시행 2019-01-2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한다)」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