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2조 (대상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한다)」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②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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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9 시행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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