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9고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한다)」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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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9 시행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