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공포일 2020-04-22 · 시행일 2020-04-2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조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04-22 · 시행 2020-04-2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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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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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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