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제3조 (검정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벼·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