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제2조 (다른 품종 혼입허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img id="624504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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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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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