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 소관 대검찰청 · 총 6조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0-07-01 · 시행 2020-07-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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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