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3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라. 해외범죄정보 수집·분석·제공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나. 외국 검찰·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5.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6.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