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4조 (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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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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