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4조 (타 부서의 협력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및 국제협력 등 국제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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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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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