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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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0-09-04 · 시행 2020-09-0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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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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