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른다)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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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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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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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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