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다만 주택공급 총수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2.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다음 각 호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가.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나. 컨벤션·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4.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 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단, 공급기준 등은 경자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을 따른다)5. 1~4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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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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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