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3조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및 그 종사자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및 그 교직원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및 그 종사자4.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그 종사자5.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재외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