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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LAW · 예규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
제11조
도선사 이용방법
제12조
간사 및 회의처리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예규의 개정
제15조
재검토 기한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구성 및 위원
제4조
위원의 자격
제4의2조
위원의 준수의무
제4의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6조
기능
제7조
회의
제8조
의결
제9조
도선사의 수요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