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간사 및 회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회의처리,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④간사는 협의회를 개최 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놓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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