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협의회 회의처리,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④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 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놓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 간사 및 회의처리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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