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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의2조 · 위원의 준수의무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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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 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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