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를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하며, 회의결과를 대산 도선사협회, 도선이용자,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및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위원장은 청장의 협의요구 사항이나 도선운영 정책상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협의회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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