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한 9명으로 한다. 다만, 도선이용자 대표는 업체의 임원이나 주무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②협의회 개최 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없이 출석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④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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