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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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 「도선법」 제17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7조 별표3에 따른 대산항 도선구를 적용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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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도선법」 제17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7조 별표3에 따른 대산항 도선구를 적용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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