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구성 및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대산항 도선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도선사 3명과 도선이용자 대표(선주, 화주 또는 대리인) 3명, 대산항 도선사회와 이용자 대표가 합의 추천한 해운항만전문가 2명으로 하고, 「도선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제2항의 위원은 「도선법 시행령」제18조의2에 의거 청장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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