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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 회의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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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매년 1회 1월 중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 및 안건을 5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⑤ 위원은 협의회에 협의할 문건을 사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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