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매년 1회 1월 중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 및 안건을 5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위원은 협의회에 협의할 문건을 사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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